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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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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을 추가하고 감면율은 50%로 하는 것, 시장이 정한 이러한 수강료 감면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관계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통하여 진주시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행정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는 3월 6일부터 5일간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시민 의견 1건과 행정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 의견 1건 내용은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감면율은 100%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제출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언급한 독립유공자는 개정안에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는 등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의원도 감면율 100%를 함이 이상적인 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재원으로써 수강료 수입에 대한 의존도롤 고려할 수밖에 없고, 실무부서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감면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50% 감면율을 채택하였습니다.

결국 시민 제출의견이 궁극적으로는 본 조례안이 추구하는 방향인 것은 인정하나 현 단계에 현실여건 상 의견의 전부를 반영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 의견 1건은 일부개정조례안 신설 별표2에 50% 감면대상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의 의견들과 본 의원의 제안취지를 고려하시어 충분한 검토 후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