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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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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내용성이 안 들어가 있고 단순하게 회의 진행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의회 안에서의 질서 유지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말해서 경고나 공개 사과를 받았다고 한다면 경징계인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경징계인데, 만약에 어떤 질서유지권과 관련되어가지고 더 큰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출석정지를 당하겠죠. 그러면 출석정지를 당했을 때 그게 더 중징계인데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사과할 내용이나 경고를 받았다 해서 거기에 의정 활동비를 2분의 1식 해서 두 달 동안 감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한 대 때린 데 더 때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징계를 당했을 때는 반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경고나 그 다음에 공개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비를 그걸 반으로 잘라서 지급한다 그거는 저는, 그거는 경고 사과는 뭐냐 하면 계속 의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출석을 안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석을 하는데도 의정 활동비를 줄이겠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