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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6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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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 위원님들과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른 의안의 상정 시기는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 제정조례안 및 조례안 외의 의안 등은 15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조치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 요구 건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안의 상정 시기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