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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267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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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제5조제2항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기차 충전 화재 시 진압용 소화기 했지만 소화기에서 전기차가 타면 유독가스가 뭐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뭐뭐 나와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유독가스가요. 탄산 디에틸하고, 부탄하고,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에틸렌하고, 불산하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1분만 마시면 암에 노출돼요, 암에.

주민들 접근 못 합니다. 차라리 접근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 이형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피하고 소방서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끄라고 해야 돼요.

주민들보고 끄라고 하는 것은 너 암에 걸려. 생식기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소화기 설치 여기 제1항5조 2호에 보면 1항에 『충전시설에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조례 사항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