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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78회 제2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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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공시설과에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이거 공유재산 할 때 보면 실무 부서과하고 공공시설과하고의 이게 차이점이 나중에 보면, 공사비가 10% 이래 늘어난 것은 내가 인정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터무니없이 남이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획수립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실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공모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큰 갭이 엄청나게 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각 실과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할 때는 먼저 공공시설과하고, 어느 정도의 적정 규모가 된다 하면 각 사회복지과하고 각 실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유재산 예산에 조인이 좀 돼 가지고 평당에 한 1,000만 원, 요즘에는 한 1,000만 원 한다든지 그걸 보고 그렇게 조인해 가지고 당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각 실과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업을 수행할 때는 실질적인 해당 부서는 해당 실과지만 그 공사비나 이런 거 자체는 공공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예비 금액을 산정해서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