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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246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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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강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 진주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시민보호를 위한 시장과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 제4조와 제5조는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제6조와 7조는 안전조치 및 관계기관 협력, 비용지원에 대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 준비를 위하여 지난 두 달 여간 정책지원관 2명과 함께 초안을 준비하였으며 상위법령 합치성, 타 조례와의 관계성, 수반예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소관부서인 건축과와도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발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비용추계결과 또한 큰 비용 수반 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안전한 진주를 위해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