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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7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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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 거기에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례에서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부부 지원 한다고 홍보는 대단히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했을 때 탈락해 버리면 신청했다가, 그 사람들에 대한 자괴감은 또 엄청 큽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또 안일한 행정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만 다치게 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그걸 규정으로 정한다, 그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한 번 정도를 해 준다 하면 5년 안에 우리한테 부부 결혼해 가지고 전세자금에 대해서 한 사람에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이자 보조를 해당되면 한 번 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조례가 올해 발효되면 벌써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죠,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규정도 신청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 하는데 그런 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작업도 엄청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다, 그걸 정해야 될 거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저소득층부터 할 거 아닙니까? 대상을, 그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