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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38회 제3경제관광위원회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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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 내용인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환영을 표합니다.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 부분에 우리가 종사자에 관련된 내용들은 쭉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기본방향이라든지 추진목표, 추진과제, 시책, 추진방향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게 언급이 안 되어있다는 게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에 실질적으로 1번 항에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난상황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까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빠져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 부분에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몇 명 이내에 임기는 언제고 해촉은 언제고 그런 부분이 없고 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의거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다는 이런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는 있는데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정도만 쓰여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로 한 재난이나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용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