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이용식 본 위원장이 인쇄업 관련 직무에 관련해, 또 서진부 위원님께서 주식 보유 삼성 SDI, 삼성 전기에 관련해서, 또 이상정 위원님께서 건설업에, 또 최선호 위원님께서 꽃 구매에 관련해 회피 신고를 하시어 해당 안건 심사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 신고된 사항 이외에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드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 훌륭한 위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