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담은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운영을 안 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또 통폐합하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번에 조례안에 그런 목적과 이런 의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모쪼록 주민 불편이라든지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