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이태열 연일 의정 활동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의안번호 135호 거제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한이유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조선산업의 특성상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고,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여 벌금성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 상황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사회통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띄어쓰기에 맞춰 조례 제명 및 자구 수정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조례 적용범위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설 조문 변경 및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지원 자구 수정(안 제7조),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조문 변경 및 지원 확대(안 제8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신설(안 제9조), 장애인기업·표준사업장 편의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 규정 마련(안 제9조) 3.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고용촉진”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장애인고용촉진 운동”으로 한다. 제4조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장애인으로”를 “장애인,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훈련과정”을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및 권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 2.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대 지원 3. 장애인 고용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우대 5.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여러 가지 대회 개최 지원 6.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출자·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 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으로 한다. 2.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기업·표준사업장 편의시설 설치비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중 “장애인 고용촉진”을 “장애인고용촉진”으로 한다.
이것도 붙여쓰기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외에 참고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의견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