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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2023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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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통산업발전법」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시행해서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밑에 6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렇게 해서 내나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도지사 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면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도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시장은 법 7조에 따라서 지역별 시행계획을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 맞죠? 법에 따라서.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