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위원 「유통산업발전법」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시행해서 이렇게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밑에 6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렇게 해서 내나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도지사 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서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면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도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시장은 법 7조에 따라서 지역별 시행계획을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 맞죠? 법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