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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혜림 의원 발언

178회 제3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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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산시에 잇따라 발생되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으로 인해 참석이 불가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서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본 위원회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신고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관련 직무와 직무관련자에 대해서 회피신고를 하신 것으로 해당 안건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신고 된 사항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관련규정을 참고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서 해당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