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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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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장 신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 김형석 부위원장님, 신서경 위원님, 최민국 위원님, 최신용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그리고 최호연 위원님, 이렇게 경제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진주시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의 3년 내 복역률은 지난 12년간 24%에 달하지만 숙식이나 주거지원 직업훈련이나 창업 취업 지원 등을 받은 출소자들이 재범률이 평균 0.3%에 불과합니다.

결국 출소자의 안정적인 자립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방지 준법의식 함양, 범죄 예방 주민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2조의 정의 규정에서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규정에서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시책발굴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 내용과 사업비 예산을 위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2회의 포상규정과 비밀준수 의무조항을 6조와 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항2호에 따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협의하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도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