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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247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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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개인일도 마찬가지고 시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의 부작용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그 종량제봉투, 예를 들면 쓰레기 폐휴지 줍는 그분들, 할머니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몇 분들은 사실은 동네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면사무소, 동사무소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건 일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종량제봉투를 더 달라 한다고 해서 더 준다든지 중복으로 줄, 한번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달라할 때 그 담당직원들이 얼마든지 제재할 수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 조례를 현재에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만 잣대로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염려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써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걸 행정부서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예를 들면 초전동에 어디가 쓰레기가 가장 많느냐, 빈터 있죠?

테두리에 빈터, 담을 쳐놔놓든지 빈터에 가면, 쓰레기 청소를 일반 업체에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사유지 안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실제로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지 빈터 이런 데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지원이 된다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 주위에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청소를 하고 싶다, 좀 지원해 달라, 그러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할머니들이 예를 들면 이걸 상습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가져 와가지고 돈으로 바꾸어 자기 이득을 취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줄일 수 있고 약간의 행정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우리는 감안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나. 과장님, 저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