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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47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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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담기 참여자라는 것은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환경단체가 있고 그래서 중복 지원을 피하고 또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쓰레기 줍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재 법인이나 등록된 단체 외에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산악회라든지 동창회, 동기들 모임할 때도 한번 강변을 쓰레기를 줍는 걸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이 전체 조례에는 집행부 재량이 많은 부분을 일단 위임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오히려 집행부의 역할이 권한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구체화시키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선언적 의미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