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서진부 의원 발언
위원 근로계약서에 보면 특약 사항에 근로조건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 “유급 휴일은 취업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취업규정 25조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규정 25조를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해서 앞에 20조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은 365일 전체입니다, 토·일요일 다 포함입니다.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 쉰다가 아니고 다 포함해서 유급휴일로 하기 때문에 계산은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자, 우리 지금 최저임금 적용 고지된 거 아시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8,720원 시간당.
월 환산액을 시간당 계산하면 182만 2,480원 지금 나와서 여기 기본급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주 40시간 근무 하는 경우로 해서 월 환산 기준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