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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2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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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의회 의원의 역량강화와 정책지원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한 확보를 위해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조례 제2조제3항에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의원에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3항에 정책지원관을 순환지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되 담당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 정책지원관 근무실적 평가 시 담당의원과 의장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3년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