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그래서 범위에 관한 말씀도 주셨는데, 일단 자문위원회 첫 번째 보면 자치조례가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조례라고 하는데 이 조례 자체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의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리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자율성보다는 상위법과 권고안의 의도와 목적을 충실히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말씀으로 의원이 기존에 발의했던 의안을 다시 시행도 제대로 안 해 보고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갑질, 성비위 등이 지속 발생해서 그 의도를 보면 갑질, 성비위, 격리행위, 음주운전, 모욕 등 발언, 질서유지 의무위반, 겸직금지 위반, 기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유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