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아니라 처리결과 즉, 사업집행결과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부 지도·점검이에요. 그래서 왜 감사를 하지 않고 지도·점검으로 대체를 하는지 일단 하여튼 타 부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고요. 권익위 2022년 말에 내려온 권익위 권고안에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우리가 민간위탁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거제시자원봉사센터를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