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특정성별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일단 여성분이 4명 이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청년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 진주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해야 한다하는 그런 규정을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조해 가지고, 또 이런 것 할 때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관련 없이 봉사 같은 것 한다고 이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이름만 넣어놓은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하고, 그다음 젊은 분이 의사를 반영해서 진주시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