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 살펴보면 제34조제1항에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를 결정할 경우, 이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 이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거기에 첨부에 보면 수산물판매장 면적 700m² 이상, 이렇게 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별도로 구획된 경우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 소매시설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검토가 된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