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국환 의원 발언
본부장님, 자의적으로 선정은 안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서울시설공단 인사규정 내규를 보면요.
거기도 제40조5항제3항 보면 다음과 같이『외부위원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첫째, 법관, 검사,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둘째, 대학교수, 조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한 자, 세 번째,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또는 공단에서 1급 직원 이상 근무한 자, 네 번째, 각 호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보면 이렇게 난해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