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료 다 환수를 받습니다. 보험료하고 다 환수를 받거든요.
대상이 아닌데 보험료를 지급해서 다 환수를 받고 그다음 감가상각금도 계약금액 보다 많이 지출됐다고 또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과다하게 지출되었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되어서 환수받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집행이 반복적으로 되는 게 저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올해 만약에 지적이 되었으면 다음에 정산할 때는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매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2018년도부터 약 1억 원 가까이 환수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맞게 그리고 계약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년 미만인 자에게 퇴직금충당금을 지급을 따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걸 다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업체에 이런 지침 좀 다시 한번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