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아무쪼록 저도 참여했지만 상생협의체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철거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쉽지 않아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악취 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만 맡겨서도 안 될 문제이고 그런 과정에 지난 7월에 악취 관련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주민들이. 악취배출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됩니다, 시설개선이라든지.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사업자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담과 경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농정과가 나서서 이와 같은 철거를 하고 90억 원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간의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런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