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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보현 의원 발언

269회 제자치도시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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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말씀대로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 이거 정기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검진 이거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특수검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 근거를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다음에 수검 주기는 종합검진 및 일반검진으로 매년 수검 이렇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보면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에 근거해서 실시하게 돼 있고, 실시 대상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근로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대상 유해인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돼 있는데요.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3개년치를 받아봤거든요.

일단 자료 충실하게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4가지 유해인자에 도로환경공무관의 업무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이 특수건강진단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네요? 도로환경공무관이 왜 미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