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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269회 제자치도시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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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그 용어 자체의 변화에도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우리의 환경공무관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2군데 정도가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계속 표시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공무관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들을 이렇게 보니까 과연 이게 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도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뽑는데 필요한 적격한 서류만을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에 보면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도 구성할 수가 있는데 한번도 구성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