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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미해 의원 발언

18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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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담당부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게, 이게 지금 현황이 좀, 공동주택이 양산에 굉장히 많죠, 비율을 엄청 차지하죠? 한 3분의 2정도가 공동주택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황 파악이 전혀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준공허가가 날 때 경비실 관련된 그런 부분이 다 법적 하자가 없을 때는 준공이 난다하지만 그런 부분으로서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의 행정에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보살펴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미흡한 행정이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소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업무라고는 보여지지만 시에서 상담소를 꼭 여기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항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무조건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의 행정을 펼치실 때 조금 더 시민들한테는 다가가는, 시민들 복리차원에서는 훨씬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9조에 다른 기관 등과 협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상담소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업무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물론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과 지원조례에 법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증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개정하는 부분보다는 독립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제가 발의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