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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3본회의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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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거제시의회의 사항은 예산의 의무부담, 권리를 포기하는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문제의 반복을 위해서라도 거제시의회가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따져 효율적인 방안을 검증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든 거제시의 협약의 내용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거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인 권리부담 포기나 의무부담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결을 거쳐야 하고 또한 매년 그와 같은 내용과 함께 의회가 요구하는 조례협약의 경우에는 2차 정례회에서 보고토록 이렇게 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집행부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해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제시장님, 시장님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한발짝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6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지난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내놓으시라고 제가 주문한 바 있습니다. 흔쾌히 동의를 하셨습니다.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획고 조정의 경우 아까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에 있어서도 계획고를 조정해서 면적이 축소된다면 이것을 채워서 메우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또 골재 부족량에 대해서는 공공공사가 이루어낼 암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골재대금형식으로 가져다 주는 어떠냐 라는 기타방안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다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해결 방안입니다. 재정적 지원 또 하겠다고 했지만 변경되어 졌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방안 극단적으로는 소송까지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 거제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방안들을 제시하고 우리 거제시의회와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 이전에 이 문제에 관하여 과감하게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형태로 이 문제들의 해결방법들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