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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248회 제2도시환경위원회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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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건축주분들이 이런 입주기준을 건축법, 말 그대로 저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무원들도 건축법에 맞추어서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우리 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어떠한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만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건축을 해 놓고 지금 현행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되게 많이 민원이 들어 왔을 거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한번쯤은 검토를 해서 지역민들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