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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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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10조에 보면 위로금 환수에 따라서 지금 전체 조문이 삭제로 나왔습니다. 검토보고서 금방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할 때 의로운 시민을 잘 선정해서 잘 뽑겠지만 그래도 부당한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조항이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보니까 이 지방세 체납의 예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반환하여야 된다고 해 놔놓고 그거를 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받았는데 그걸 반환하는 조항도 없다?

우리가 지방보조금 교부받아서 제대로 안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반환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 하지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