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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0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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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성 환자가 생활치료시설에 가서 입원한 것 같으면 퇴원할 때도 코로나 검사를 해서 퇴원을 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작년도에 우리가 코로나가 1월 19일 날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꼴랑 5월 22일 날 같으면 불과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에 무슨 통계를 가지고 감염된 사람은 10일 지나면 감염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5,000만 국민들이 다 감염돼 버립니다. 그러면 10일 딱 지나버리고 나면 감염력이 없다 해 버리면 거기서 1.7%만 감염됩니다.

발열은 몇 %냐면 0.7%밖에 발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냐.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이 질병관리본부청에서 나온 답변이거든요.

저도 똑같은 답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들 말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 5,000만 국민이 다 양성이 돼 버리는 겁니다. 양성 돼 버리고 나면 10일 지나버리고 나면 그 사람 감염력이 없어.

그러면 감염력이 없으면 감염된 사람, 안 된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양성 다 되고 10일 동안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사망률이 1.7%입니다.

지금 1,7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코로나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4인, 그러면서 경제적인 타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내 생각에는 전부 다 양성이 다 돼 버리는 거라. 그러면 10일 지나고 나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갈 거고, 이게 나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답답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국민들이 제대로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양성 환자가 10일 동안 있어서 나올 때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라는 게 내 주문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