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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1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및결산승인특별위원회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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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견,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럽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님, 지역재생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소관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산업혁신복합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6항 제2호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 걸쳐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서 말하는 한 건의 범위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행복주택건립 및 혁신사업하고 서창락 사업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각각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실질적인 법령 검토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이 건이 한 건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2건으로 올라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