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다른 의견,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산복합문화학습관 건럽 변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님, 지역재생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지역재생과 소관 행복주택 부지매입 및 산업혁신복합센터 건립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6항 제2호를 보시면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 걸쳐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서 말하는 한 건의 범위에 속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행복주택건립 및 혁신사업하고 서창락 사업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각각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실질적인 법령 검토는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이 건이 한 건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2건으로 올라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안 되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