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야 하나 각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의원발의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질의 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이 출석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위원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정숙남·이용식·최선호·이종희 의원 발의) (10시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