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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효진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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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의원입니다. 양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시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이 제1조, 제2조에 포함되어 있고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 4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안은 5조로 구성하였고 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은 제6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이 안 7조, 바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 분이 발의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회보고에 관한 규정 안 제7조가 조문이, 이 조례는 1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 검토하셨겠지만 양산시장이 공모를 예측해서 그것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 “보고”라 하면 임시회, 정례회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정식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7조를, 그러나 우리 공모사업이 한 번씩 갑작스럽게 금번에도 며칠 전에 K-바이오 공모가 이렇게 국책사업에서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임시회를 바로 열지도 못하고 그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의회보고에 후반미에 가면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주든지 정례회를 열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에 대한 그 중간에 사전 설명을, 긴급 사항이 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도록 이렇게 자구 수정안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 안 하신 우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또 이렇게 아울러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게 공모가 신청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원활히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설명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거를 조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