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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용식 의원 발언

181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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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식 의원입니다.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추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