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위원 이 사업들이 물론 잘 되어 가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나오거든요. 어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경상국립대학교에 시설투자를 해 주는 부분, 예를 들면 가좌 친수공간 야외무대하고 데크 깔아주는 사업 그리고 칠암캠퍼스에 분수대 건립해 주는 사업,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부지가 국유재산법 상 나라 땅이거든요. 거기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경상국립대학교 구성원들이 이 부지는 국유재산법 상 사용허가를 받든지 5년 이하의 사용허가서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MOU라는 업무협약을 근거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다는 말이지요.
문제 지적이 나오는데 어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보니 특별법으로 인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셨던 걸 제가 봤습니다. 그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