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태열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 부분에 뒤쪽에 보면 도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의 부분에 도로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까지가 해당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기입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여기에 도로라는 정의를 넣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4조 부분에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으로 넣게 되면 뒤쪽에 제4조제2항에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조항보다는 “시행할 수 있다.”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4호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이게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인데 우리 시가 보험가입 이걸 사업으로 넣는 게 해당사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