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해의 소지들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힘든 사항들이 있다.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사회복지사가 치매 관리하던 분이 치매판정을 받아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그 기금을 그전까지는 정신이 온전하시니까 보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줬는데 치매가 되고 나서는 관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주민센터에 협조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치매판정을 받으면 기금을 수당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노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그럼 그쪽에 요양원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요양원에 계신 비용도 지불해야 되니까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치매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시스템화 해가지고 지급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 요양원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