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효진 의원 발언

18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1-06-16

김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났고 여러 차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그런 홍보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임대로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원율이 없어 가지고 그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한테 너무 힘드니까 임대료를 좀 낮춰 달라, 해서 그분이 낮춰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줬으니까 나도 재산세를 좀 감면하려고 신청을 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어린이집을 생각했다면 세무과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 의결만 거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을 조금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민간 어린이집의 임대료 낮춰준 부분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주인들한테 재산세를 같이 좀 낮춰주게, 동일하게 적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소상공인도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사실 민간 어린이집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작년 코로나 통해서 불 보듯 다 봤을 건데 그분들의 역차별, 행정의 역차별로 인해서 그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니까. 그거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이집을 임대해 주었던, 임대료를 낮추어 주었던 그분들이 역차별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세무과하고 같이 한번 이런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의 임대료 낮춰준 분들이 있다 하면 단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민이, 그것도 재산세를 10%, 20% 감면받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