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4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9-05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양희 위원으로부터 제1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류동의는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17조에 따라 찬반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최양희 안석봉 이미숙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정명희 김선민) (기권위원 : 김동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거제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