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방보조금이잖아요. 지방보조금인데 사회단체한테 주는 지방보조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의를 실으면 이거는 수정하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저는 김영규 의원님의 이 조례 발의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보조금이 단체에 나가는 거 저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짜 예산이나 결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조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할 때 제대로 발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권장 지원분야 세부사업 별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한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