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지금 홍천군은 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스포츠마케팅 조례,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홍천군에만 조례가 3개가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체육진흥위원회입니까. 이쪽으로 한 데는 한 군데도 없네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고 안 열고는 각 지자체 사유가 있을 테고 다른 지자체 사항을 보면 일단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 위임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금 형태까지 조성하는 내용도 있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거창군 조례하고 거의 유사하던데 다른 데는 전지훈련 목록도 전지훈련에 관련해서 다 조 안에 포함되어있고 근데 유사한 것은 보면 거창군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조례가 평이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다른 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마 집행부 의견이 있었고 조대용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위원회 있어야 된다고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때그때 모아서 상설위원회가 아니라도 그때그때 안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스포츠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의 필요도 있겠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의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나중에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