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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49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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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른 시군 여러 가지 주차장 형평성 고려해서 인상을 했다는데 그 부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고, 거기에 따라 혜택을 보는 대상차량들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차량도 그렇고 진주시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성실납세자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 혜택을 보는 단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주시 병력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력명문가가 보훈보상대상자에 포함됩니까? 과장님, 이게 차후에라도 지원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면을 해줘야 될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제 생각에는 명예시민도 감면을 받았으면 좋겠고 시민상 수상자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향후에 필요할 때 병역명문가를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