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위원 이런 시스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잘못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님이 물론 마지막에 임명은 하겠지만 이게 사실 보게 되면, 이 조례를 보고 우리는 후발주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하고 또 서울 은평구, 평택시, 그다음 양산, 광주 북구 이런 데 보게 되면 보통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된 사항이 방만한 경영하고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직원 뽑을 때 특혜성을 주고 이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실제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잘 구성되어야만 결국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맥에 의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모종의 그걸 받아 가지고 또 이사장을 임명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한 진주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그런 지적사항이라든지 불합리한 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되는 부분을 진주시의회하고 그 다음 어떤 전문기관하고 그다음 시장님이 추천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분할해서 넣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