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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진선 의원 발언

249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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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훈련장이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논의된 바대로 그와 관련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1항의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를 “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 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행정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