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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국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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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신현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군입대 장병의 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병력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상비군 병력유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학화된 신장비를 활용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병력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상비군인 현역군인을 보완하여 만일 사태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 준비된 조직이 예비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비군 창설배경은 과거 북한 간첩인 김신조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법령으로 예비군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진주시는 예비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여 예비군 부대의 운영을 위한 물자지원과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내용을 명분화하고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제3조는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운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비용추계 제외대상 제1항1호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으로는 원안 발의가 가능한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출 전 담당부서인 행정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비군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 병력을 마친 예비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