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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경제복지위원회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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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렇게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부에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 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동물병원 지정,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으로 순천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