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조례 발표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정책지원관 여러분들께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67건 19년 5,468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81건의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내 스토킹범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남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10월 20일까지 도내 112신고에서 1,549건이 접수되어 법 시행 전인 직전연도 같은 기간보다 약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대두됨에 따라 법무부는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역시 법률을 1월 17일 제정하여 오늘 7월 18일 시행됩니다.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 근거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에 대해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관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3조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4조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안5조는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했으며 안6조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고 안7조는 효율적인 스토킹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그 내용 또한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3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