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현국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 기기를 이용한 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신현국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을 벗어나실 경우에는 출석의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출석의원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해서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나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15시13분 투표개시) 사무국 직원 확인되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신현국 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 하시면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원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해 주십시오. 모두 투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투표종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